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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 매수할 경우 세제 및 금융 혜택 알아보기

에라오프 2020. 9. 21. 16:54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 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장 전용 복합건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 정의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 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세제혜택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저금리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말까지 종료 예정이던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3년 연장(2022년 12월 31까지) 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 관련 법률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 「중소기업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시행자)는 취득세 35%, 재산세 37.5%가 감면되고, 수분양자(입주업체)는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가 감면됩니다. 또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법률이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거운 과태료(3배 중과)가 부과되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3배 중과세 대상 사유로는 ① 5년 이내에 창업 법인이 대도시(서울특별시)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주사무소 신증축 또는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장 신,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할 경우, ②지방에서 대도시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시(대도시)로 이전시 해당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 마목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금융 혜택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각 시도 재단에서 저렴한 금리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입주기업은 저금리 정책 자금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임대료보다 낮은 금융비용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사옥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금융 지원 표>




<지식산업센터 입주 안내 및 세제혜택 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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