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전제로 각 지역별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액수가 일정금액 이하일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증금 + (월세×100)’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인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1억원+(500만원×100)’의 합계인 6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개정)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효력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의 갱신 요구, 권리금의 회수와 관련된 일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산보증금이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2015년 5월 13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면 본법의 적용이 모두 배제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돼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라면 역시 구법의 적용을 받게 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A
<2015년 5월13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2015년 5월13일 이후부터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Q]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 원과 월차임 6백만 원에 5년간으로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1일에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 ②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에 관한 적용은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5년 계약 기간을 지켜주지 않고 건물을 매매한 임대인(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대항력(對抗力)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대항력의 요건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추려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항력의 발생
☞ 대항력은 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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