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건복지부가 레지던스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숙박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하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고, 동항 제2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서 숙박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호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르면 생활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2. 1. 10] [대통령령 제23503호, 2012. 1. 10, 일부개정]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건축법 제2조 2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에서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고시원, 그 밖에 위 시설들과 비슷한 것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레지던스 영업은 숙박업 중에서도 생활숙박업에 해당하고 레지던스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5호 라목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개정 2011. 12. 8>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생활형 숙박시설 세금
생활형 숙박시설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택으로 보는가 아닌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취급받게 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양도세, 종부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적용이 되고, 분양받았을 때 환급받았던 부가세도 다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시 부가가치세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임대가 아닌 단기투숙객들에게 시설을 빌려주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과하여 수령한 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 상시 주거를 목적(주택으로 사용)으로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 임대 시 소득세
보유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연 단위 임대료 합계액이 부동산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되며, 실제 임대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임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하면서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정 금액(간주임대료)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임대 사업의 수입 금액에 포함합니다.
■ 매도 시 양도세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지던스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반 세율로 적용되지만, 만약 주택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관련글
○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개념과 장·단점
○ 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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