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 하는 형태
②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이러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
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운영 방식에 따라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 위탁관리를 맏길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ⅰ)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
ⅱ)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ⅲ)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
② 이 밖에도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ⅰ)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ⅱ)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업무
-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3. 위·수탁 계약서의 작성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 위·수탁 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 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3호).
② 위·수탁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ⅰ)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ⅱ)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ⅲ)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ⅳ)계약기간
ⅴ)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ⅵ) 그 밖에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4.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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