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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주택 관련 세금 총정리

에라오프 2019. 6. 3. 18:41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류가 많아 같은 종류의 세금이라도 상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세금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① 취득세

취득세는 돈을 주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승계나 명의이전 등을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전체가 해당됩니다. 

6억 이하, 85㎡ 이하 주택의 경우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6억 이하, 85㎡ 이하 주택의 경우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농어촌특별세 0.2%



② 등록세

취득ㆍ이전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등기부등본 등)에 등기ㆍ등록ㆍ등재 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는 공부에 기록할 때 일종의 수수료 형식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③ 교육세와 농특세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0.2%이고 지방교육세는 0.4%인데, 농어촌특별세는 85제곱 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도 유상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0.1%에서 0.3%까지로 낮춰서 부과됩니다.





2. 주택을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땐 보유세인 재산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를 내야 합니다.



① 재산세

지방세인 재산세는 해당 자치단체가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0.1%~0.4% 정도 부과됩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주택ㆍ토지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보유를 억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국세입니다.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인별 6억 원(1세대 1주택으로서 단독 소유한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0.5%~2% 가 부과됩니다.



③ 교육세, 농특세

교육세는 재산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의 20%가 부과됩니다.

농특세는 종부세의 20%가 부과됩니다.






3. 주택을 상속ㆍ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주택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ㆍ증여세는 쉽게 말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남에게 이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이전 이유가 사망에 따른 것이라면 상속세가 되고, 그 외 이유라면 증여세가 된다. 


상속ㆍ증여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면 상속ㆍ증여세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1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① 증여세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이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를 참조하세요.





② 상속세

상속세는 주택 등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주민세(양도세의 10%), 농특세(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에만)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진해하신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고 거기서 얻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 기건이 2년 이상이면 양도가액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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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비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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