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보증금과 더불어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보증금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과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이라고 하며 법률은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권리금의 정의 개정법 제10조의 3에는 권리금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특히 이 조항은 권리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