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단,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함 30세대 미만은 사업계획승인 없이 단순히 건축허가만으로도 건설 가능하며,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며,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50세대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만으로 건설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