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규정된 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① 우선변제권, ②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 묵시적 갱신, ④ 임차권등기 제도'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면 환상보증금액이 초과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①대항력, ②계약갱신요구권, ③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등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적용이 되지 않..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시 임대차계약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계약 갱신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계약 조건: 보증금, 차임 등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2.계약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묵시적 갱신일 때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3.임차인의 해지 권리: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4.임대인의 해지 권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