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미등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럴때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즉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