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이 8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의 목적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고,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