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이 매물은 인기 있는 물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거래를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금이 대개 거래 대금의 10%로 정해지는데 비해, 가계약금은 3~5% 정도로 계약금보다 적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가계약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이후 본 계약까지 이어져, 부동산 매매가 제대로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가계약(假契約)의 법적 성격 가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