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에도 못 미치는 소액으로 진행하는 약속 이행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큰 문제의식 없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측이 물어야 하는 해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전체 매매 대금에 대한 계약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계약금 지급 당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한 경우, 또는 매매목적물이나 매매 대금 등의 중요사항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단지 매물을 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급한 경우에도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만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