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 계약을 하고 난 이후 매도인이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럴 때 매도인이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함으로써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만,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대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약정계약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 사례 A 씨는 2013년 3월 B 씨에게 서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