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사고 팔았을 때 계약은 유효한 것을까?주택법 제64조에서는 분양권전매 제한기간 내에 사고파는 전매행위는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주택법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2005다34612, 2012다40295 등)는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해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1. 주택법 위반 행위이란? 주택법에서 주택의 전매 제한 규정을 두어,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