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가리키며(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 등의 사무실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A Q] 질문의 요지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답변 내용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