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상가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금액을 산정하려면, 상가 권리금의 구성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대략적으로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권리금 산정의 방식으로는 영업시설 등의 유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했고, 원가법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거래처·신용 등의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어려우면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1.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특정 상권에서 상가가 부족한 경우 많이 형성되며, 바닥권리금은 특정 상가의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상가가 신축되면 임대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