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도 없도록 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 전단).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