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규정된 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① 우선변제권, ②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 묵시적 갱신, ④ 임차권등기 제도'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면 환상보증금액이 초과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①대항력, ②계약갱신요구권, ③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등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적용이 되지 않..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방법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보증금과 더불어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보증금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과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이라고 하며 법률은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권리금의 정의 개정법 제10조의 3에는 권리금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특히 이 조항은 권리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