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8년 9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했으며,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의 권리금 적용은 제외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