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광고를 살펴보면 '독점', 독점 업종', '독점상가' 등의 용어로 홍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광고성 내용이지만, 분양 대행사 등에서 독점 업종, 독점상가 등의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확약서가 분양대행사의 마케팅 차원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확약서만 믿고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북구 A 주상복합 1층 상가 분양은 받았던 이유는 분양대행사가 '독점 업종 확약서'를 제시하며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대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대형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