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건물주)이라면 월세를 잘 내는 좋은 임차인을 얻기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임대목적물에 대해 명도를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됐을 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을 때,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②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③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④ 경매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