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요구하는 대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비교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조항이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자주사용하는 특약 사항 ① 2개월 월세가 밀리면 상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통 임대계약서 조항에 민법에 따라 2개월의 월세가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