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된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기존 상가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 임차인이 기존 건물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고, 임차인이 기존 건물에서 이룩한 영업가치를 가로채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