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신탁등기된 주택일 때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사고 대부분이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수탁자)와 계약을 맺지 않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을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 사례를 통해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피해 사례 사례 1] 대학가 근처의 원룸을 구하려던 사회 초년생 A 씨는 며칠간 발품을 팔아 자신이 원하던 가격대의 원룸을 발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B 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B 씨의 아들 C 씨와 보증금 3,200만 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