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2개(①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소령§167의 10) ①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 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 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②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