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를 구입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약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 시설에 해당하지만 건축법상 업무 시설이라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 있고 업무 용도로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등록 등록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