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월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는 압류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이를 ‘처분금지효’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입니다. 이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금전채권의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