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는 주택임대 소득세는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택을 임대(임대사업자無)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합니다. 올해까지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들 상당수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수입 금액에 따라 연간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종합과세)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지만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계산해 다음해(2020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은 임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았지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