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소유주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 즉 전차인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에는 '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 즉 상가건물 소유주의 동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어야만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보호권이 모두 상실되므로 나중에 전차인 역시 임차인과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을 동의한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