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대료 상한 규정으로 인해 임대료를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이 올려 받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례를 확인해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는 임대료 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넘길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사라지고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비율과 산정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