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 주소지로 전입하였을 때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유지될 수 없다"입니다. K 씨는 A 씨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저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학교 부근 친지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A 씨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이에 임대인 A 씨의 채권자 B 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 A 씨 주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