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주택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권리 보다 앞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제3자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매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전세권의 경우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1.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될까? Q] A 씨는 B 씨와 전세권설정 계약을 맺고 B 씨 소유 주택에 제1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