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경우 전세가 하락 현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가 빠지지 않아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소송을 통할 경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합니다. ※ 내용 증명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①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②임대차 목적물 반환 날짜 ③임대차 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④임대차보증금 지급 요청 ⑤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