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의 경우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와 재외동포가 장기 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때도 일정 조건하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국외 거주 재외 국민 등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정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