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 속에 꼭! 필요한 필수업종을 말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는 큰 규모 업종으로 취미생활, 편의생활 등의 유용한 시설을 말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①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