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가 시행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60%까지 경비로 인정받고 임대 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4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반면 미등록사업자는 50%만 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도 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과세 때 제외하는 소형 주택은 규모가 현행 3억 원 이상이면서 60㎡ 이하 주택에서 2억 원 이상 40㎡ 이하 주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예컨대 전용 84㎡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 월 50만 원에 반 전세로 임대하고 추가로 소형 오피스텔을 통해 월 100만 원의 월세 수입을 거뒀던 투자자는 현재 전혀 세금을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