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전월세 임대료 폭등을 막기위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의 임대료 5%인상 적용 시기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국세청 기준을 따랐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작성한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첫번째 계약이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즉, 두번째 계약부터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하여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 비율과 산정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료에 관한 규정 참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