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친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정부안보다 축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 방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을 향후 10년(8년으로 변경 예정) 동안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 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