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합니다. 올해까지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들 상당수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수입 금액에 따라 연간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종합과세)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 소득 과세에서 제외해 주는 소형 주택의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3주택 이상 전세 소득자의 경우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둘 때의 이자 상당액을 활용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뒤 이를 임대 소득으로 파악합니다. 다만 시가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