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당사자 즉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매매라고 하면 매매계약을 지칭하듯 증여라고 하면 증여계약을 의미합니다. 증여도 계약이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 원칙상 민법 제186조의 적용을 받고 등기해야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증여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무상’이라는 점 때문에 민법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증여계약 후에도 임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555조). 하지만 「일정한 상황」에서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버렸거나, 아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