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① 제조업,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④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