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칫 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집주인의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셋값을 합쳐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는 안전장치로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