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전 지역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중과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세율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가 가산되어 부과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최고 30% 차감해주는 제도인데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년 넘게 보유해도 혜택이 없습니다. 세율도 기본세율(6~42%)에 10~20%가 중과되므로 최고 62%로 과세되며 지방 소득세(6.2%)를 감안하면 세율이 7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말하는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