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수, 보유, 거주 등에 따라 내야 하는 양도세가 천차만별입니다. 만일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라면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에 대한 요건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본인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이외의 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의 취득일 이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