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두 채의 집 가운데한 채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한 채의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개정 내용) 지금까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단.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9억을 뺀 매도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 2017.8.2 이전에 구매한 주택은 2년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