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돼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도 마련됩니다. 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청약 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2019년에는 많은 부동산 제도가 달라지는 만큼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1월)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