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란 대출자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대출자의 모든 채무와 소득을 따져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대출 방식입니다.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 대출규제는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부채를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대출 규제 수단입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