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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주요 내용 및 가입방법

에라오프 2019. 5. 13. 16:46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와 함께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깡통주택에 대한 유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전세금 보장 보험 판매건수가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험 판매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판매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한 전세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는 상품입니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세액공제(12%)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인기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나 위탁 은행,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보증한다는 점은 같지만 전세보증금 보증금액 한도와 보험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주요 내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상품별로 전세금을 보증한다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전세보증금 보증금액 한도와 보험료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경우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5억 원 이하 범위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 모두 보증해줍니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의 주택은 연 0.154%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의 보증료는 1년에 38만 4000원 정도입니다. 전세기간이 통상 2년임을 감안하면 총 76만 8000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 신청은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며 보험료는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또, 주택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70~80% 면 10%, 60~70% 면 20%, 60% 이하면 3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또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도 보증요율을 4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대신 보험료율이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의 주택은 연 0.218%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일 경우 2년간 보험료는 115만 2000원 정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 상품도 보험요율을 LTV 60% 이하는 20%, 50% 이하는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전액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10개월이 지나기 않을 때까지 가입 가능하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전세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이럴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둘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을 더한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험료(아파트 연 0.128%·그 외 주택 연 0.154%)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보험료 연 0.05%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 상품 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과 같은 조건으로 LTV에 따라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70~80% 면 10%, 60~70% 면 20%, 60% 이하면 3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하며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이들 3개 상품은 모두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가 보증기간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가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먼저 보험 가입을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를 방문해야겠죠.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http://www.khug.or.kr/)





개인보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내게 맞는 개인보증 상품 찾기" 화면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 후 "전세세입자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세요?"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으로 이동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였다면 먼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① 신처가능여부확인'버튼을 클릭한 다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능여부확인'을 클릭하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보증 이용절차를 통해  '② 인터넷상품가입' 또는 '③ 지점 안내'를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신청 방법은
'② 인터넷상품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같은 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보증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발급 확정 유무가 이루지게 됩니다.

보증신청 절차는 아래 내용과 이루어집니다.




<보증 신청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상담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조건이나 내용을 안내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보증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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