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유의 사항 안내

주택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민간에서 전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동안 제공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등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양도세 감면 혜택 조건(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세제 혜택이 상당해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주택이라면 임대 등록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장기임대의 경우 9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한 다음 물건지 세무서에..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축소 방안

지난 9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친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정부안보다 축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 방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을 향후 10년(8년으로 변경 예정) 동안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 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