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대폭 강화되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도 강화됩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1주택만을 보유할 경우, 주택 매입 당시부터 보유 기간 2년이 지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부터는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비과세가 허용됩..